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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의혹 교사는 전직 임원의 아들

등록 2018-07-13 22:02수정 2018-07-13 22:41

자격증 없이 2012년부터 교사로 일해
기존의 2명의 피해자 외 1명 더 확인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가 자격증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교사의 아버지가 이 학교 재단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 채용 의혹도 나오고 있다.

13일 강원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말을 종합하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특수학교 교사 ㄱ씨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이 교육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학위를 받지 못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을 보면,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려면 대학에서 특수교육 학위를 받거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 학위를 받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도 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조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임 등 징계를 요청할 권한밖에 없다. 관련 법규상 사립 교사 임명권과 인사권은 재단에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ㄱ교사의 아버지는 이 학교의 전직 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현직 이사는 아니다. 다만 ㄱ교사가 채용될 당시엔 이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ㄱ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강원도 교육청도 현재까지 확인된 성폭력 피해자 2명 외에 ㄱ씨가 또 다른 학생 1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ㄱ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3명을 교실과 체육관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거나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 쪽은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ㄱ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 9일 경찰과 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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