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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교통사고 가해 차량, 시속 130㎞ 질주 추정

등록 2018-07-16 18:49수정 2018-07-16 19:32

경찰, 가해 차량 운전자 사전구속영장 신청…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부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고 운전자는 당시 최대 시속 130㎞ 이상 질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가해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한다. 감속을 위해 설치한 차선 안전봉 구간에도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사고 당시에도 시속 93.9㎞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국과수에서 경찰에 구두로 통보한 추정 속도이며, 정확한 속도는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사고 발생한 곳의 구간 제한속도 시속 40㎞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과속 혐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 차량 운전자 ㄱ(3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교육이 예정돼 있어 속도를 높였고, 충돌 당시 과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급발진 사고라고 말했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 운전사 ㄴ(48)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해공항 사고 피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사고 피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김해공항 진입로에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공항 진입로 입구와 직원 주차장 근처, 국제선·국내선 승객 주차장 사이에 이동식 카메라 3개를 두고,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김해공항 일대의 도로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집중단속,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50분께 ㄱ씨는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 운전사 ㄴ씨를 들이받았다. ㄱ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한 자동차 매매 누리집에 올려져 알려졌고, 누리꾼 등의 공분을 일으켰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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