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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평화 바람에 한강하구 물길 열릴까

등록 2018-07-18 05:00

김포시, 국방부에 뱃길·생태 조사 승인 신청
국방부, 해당 해병 2사단에 ‘작전성 검토’ 지시
전류리~용강리 45㎞…8대 어선에 40명 탈 것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한강하구 건너편 북녘땅을 바라다보고 있다. 김포시와 시민사회단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물길열기와 생태·환경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한강하구 건너편 북녘땅을 바라다보고 있다. 김포시와 시민사회단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물길열기와 생태·환경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분단 이후 70년 동안 뱃길이 막혀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뱃길, 지형, 물길, 생태 등 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 김포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뱃길 열기’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17일 김포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10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한강하구 중립지역을 항행해 물길을 열고 생태·환경 조사를 하고자 한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김포 한강하구를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 ‘작전성 검토’를 지시했다. 해병 2사단은 이 중립수역에서 민간선박 항행이 허용되면 경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선 운항 등 지원을 하게 된다.

김포시는 국방부에 보낸 항행 추진계획에서 “정전협정 65주년인 이달 27일이나 광복절 73주년인 다음 달 15일에 김포 하성면 전류리에서 출발해 시암리, 조강리, 용강리까지 왕복 45㎞ 구간을 3시간 동안 항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행이 허용되면 김포시와 시민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관계자 40여명이 한강어촌계 1t급 어선 8대에 나눠타고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김포시와 황해도 개풍군(강 건너편) 사이를 흐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모습.  박경만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황해도 개풍군(강 건너편) 사이를 흐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모습. 박경만 기자
김포평화나비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김포지역 14개 시민단체는 최근 ‘한강하구중립수역 뱃길열기본부’를 꾸린 뒤, 27일 전류리 포구에서 출범식과 평화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

김대훈 뱃길열기본부장은 “남북간 도로나 철도 연결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공유하는 한강하구의 뱃길 열기는 시민의 평화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김포시민은 한강하구의 주인이면서도 그곳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올해 안에 뱃길을 열 수 있게 국방부가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시는 2015년 11월과 지난해 10월에도 국방부에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남북한 관계가 호의적으로 전환돼야 항행이 가능하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김포시는 이에 지난 3월 육군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국방부차관 간담회에서도 한강하구 항행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김포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김포시청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열기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김포시청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열기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박경만 기자
김포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항행하려면 유엔사령관의 승인과 북한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27일 항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관 김포시 평화문화팀장은 “정전협정 이후 닫힌 한강하구 중립지역 항행의 물꼬를 틔우고, 한강하구 활용을 통한 남북의 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다. 국방부가 과거와 달리 검토하겠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임진강 하구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 1조 5항에 따라 남북한의 민간 선박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휴전 이후 민간 선박 등록과 운항 허가가 금지됐다. 다만, 1990년 골재 채취선 진입과 1997년 유도 황소 구출, 2005년 서울~통영 사이 거북선 이동 등 단 다섯 차례만 항행이 허용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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