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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장애학생 성폭행 묵인 교사 중징계 못해

등록 2018-07-18 12:00수정 2018-07-18 12:14

범죄 인정한 특수학교 교사 영장 신청
범행 방치한 다른 교사는 재단에 징계 요구키로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가 18일 특수학교 교사 ㄱ(4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ㄴ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17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ㄱ씨 집과 학교 교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물품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2014년 4월 촬영된 동영상에서 또 다른 장애 아동 ㄷ(당시 19살)군이 방에 감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겨울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ㄹ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ㄹ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법인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묵인한 것은 중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특수학교는 사립이어서 교육청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재단 쪽에 엄중하게 조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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