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작업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1차 교섭을 벌여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금 250% △격려금 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핵심쟁점이던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방식에 합의를 봤다. 노사는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에서 1·2조 노동자가 더 일하게 돼 발생하는 25분의 추가노동시간을 없애면서 임금을 보전하고 생산물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노사는 내년 1월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근무자의 심야노동을 20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30분 출근해 밤 12시30분까지 일하던 2조 근무자의 퇴근시간이 밤 12시10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노사는 대신 생산물량을 만회를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량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협력업체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오는 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최종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를 끌어내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 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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