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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상어고기 둔갑’ 고래고기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적발

등록 2018-08-01 14:12수정 2018-08-01 14:23

1㎏당 일본 4만~7만원, 한국 8만~30만…차액 노리고 범행
부산·울산 일대 유통…불법 알면서 구입한 음식점주도 입건
일본에서 밀반입한 고래고기. 부산경찰청 제공
일본에서 밀반입한 고래고기. 부산경찰청 제공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몰래 들여와 판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ㄱ(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한테 산 고래고기를 판 음식점 주인 ㄴ(57)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216차례에 걸쳐 2000㎏(시가 3억원어치)가량의 고래고기를 밀수해 700㎏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산 뒤 작은 분량을 들고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왔다. ㄱ씨 등은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세관의 감시를 피했다. 이어 부산 중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팔았다.

상어고기는 수입할 수 있지만, 고래고기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일본에서는 고래고기가 1㎏당 4만~7만원에 팔리고 있어 1㎏당 8만~30만원에 유통되는 우리나라에 견줘 값이 싸다. 경찰은 ㄱ씨 등이 이런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ㄴ씨 등 음식점 업주는 ㄱ씨 등이 파는 고래고기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들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래연구센터에 ㄱ씨 등이 밀수한 고래고기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정상 유통 고래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세관 등과 협조해 밀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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