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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나도 싸면 그만? ‘난방용 등유’ 넣은 아찔한 관광버스

등록 2018-08-02 14:58수정 2018-08-03 15:34

서울시민생사법 경찰단, 관광버스 기사 등 22명 입건
난방용 등유를 관광버스에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민생사법 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난방용 등유를 관광버스에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민생사법 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 기사들과 기름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등유를 주유한 경유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대기유해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며, 주행 중 엔진이 고장 날 우려가 커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등유 판매업자 4명과 등유를 사들여 주유한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등유 판매업자 4명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버스기사들에게 유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등유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와 약속된 장소에서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버스에 등유를 주유했다”고 밝혔다. 한 관광버스 회사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등유를 섞은 혼합 석유를 18개월 동안 무려 약 7만9062ℓ를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들이 등유를 넣으면 경유를 주유할 때보다 한 번에 약 12만∼1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엔진이 고장나거나 주행 중 차량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유나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자동차에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인한 대형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 환경오염의 문제도 일으킨다”고 말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차량 고장이 있어도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등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 제도를 명확히 만들어 차량에 등유를 넣는 사용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검거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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