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를 통학 차량에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폭염 속에 6살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했다가 가까스로 구조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유치원의 30대 보육교사 장아무개씨와 60대 운전기사 성아무개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7월4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김아무개(6) 군을 통학버스에 4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7월4일 운전기사 성씨는 24인승 통학버스로 이 유치원 어린이들을 체험 학습장에서 유치원으로 실어날랐다. 그리고 원생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뒤쪽 좌석에서 잠든 김군은 내리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 장씨와 운전기사 성씨, 유치원장 중 아무도 김군이 잠든 채 내리지 못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성씨는 버스를 몰고 유치원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버스를 주차해놓았다. 그러다 유치원 쪽에서 “김군이 내리지 않은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버스로 가서 뒷좌석에서 잠이 깨 울고 있는 김군을 발견했다. 김군은 다른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린 뒤 40분가량 버스에 있었고, 운전기사가 버스를 주차하고 내린 뒤 13분가량 버스 안에 혼자 있었다. 사고 당시 고양시의 낮 기온은 32도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김군은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53조 4항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53조 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어린이를 통학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를 구속 수사한 뒤 2일 검찰에 송치했고,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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