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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규제’ 좋지만, 알바생은 고달프다

등록 2018-08-07 05:00수정 2018-08-07 13:42

지난 2일부터 환경부·지방정부 단속 시작
설거지·고객설명…직원만 업무 부담 늘어
알바 노조 “알바에게만 위반 책임 묻거나
단속시 과태료 부담 지워선 안 돼” 반발
지난 2일부터 커피숍 등에 대한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한 커피숍에 단속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지난 2일부터 커피숍 등에 대한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한 커피숍에 단속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6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 김아무개(26)씨는 “지난 주부터 설거짓감이 무척 많아졌다”고 말했다. 싱크대에는 씻어야 할 유리잔이 잔뜩 쌓여있었다. 이 커피숍에서 일한 2년 반 동안 김씨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드는 게 주업무였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주업무가 설거지로 바뀌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커피숍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원 네 명이어서 주문과 계산 1명, 커피 제조 1명, 스무디나 빙수 제조 1명, 쟁반에 음료 담아 진동벨 누르기 1명, 이렇게 나눠 일했지만, 최근엔 1명이 계속 설거지를 해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에 습진까지 생겼다. 일회용 컵 규제로 설거지 업무가 늘어났지만, 점주는 사람을 늘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일부터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매장 안에선 유리잔이나 다회용컵만 사용하도록 했다. 일회용 컵은 음료를 밖으로 갖고 나갈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위반하면, 단속에 걸린 횟수에 따라 업주가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약 260억개에 이른다. 정부는 단속을 시작하며 “커피숍 업체와 종사자,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환경 쓰레기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막상 단속이 시작되자 바뀐 제도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커피숍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뒤집어쓰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커피숍뿐 아니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6개월 일한 아르바이트생 조아무개(25)씨는 “고객 응대 매뉴얼에 최근 한 문장이 추가됐다. 고객이 매장에서 먹는다고 하면 일회용 음료 컵은 안 된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 고객이 수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설명으로 주문 시간이 길어지면 고객들이 짜증을 낼까 봐 압박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김한별 알바노조 인천지부장은 “단속에 걸린 업주가 알바생에게 과태료 부담을 지우거나 고객 응대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업주의 추가 고용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은 “초기 어려움이 있다고 단속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가 고용 효과도 낼 수 있으니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하나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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