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축법·공유수면 법률 위반 고발장 접수
“공공도로에 건축물 신축·공유수면 매립해 사유화”
제주 서귀포 칼(대한항공)호텔이 공유수면을 몰래 매립하고, 수십 년 동안 공공도로를 불법 점용해 형질을 변경하는 등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자연 경관을 훼손했다며 서귀포 시민들이 이 호텔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7일 오전 서귀포 칼호텔이 이 호텔 경계 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33년 동안 테니스장, 잔디광장 등으로 사용해왔고, 공공도로를 불법 점용해 건축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서귀포 칼호텔이 건축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칼호텔이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후 33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 공공도로에 건축물을 신축했고,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용하는 것을 방관하고, 점용·사용 허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5년마다 허가를 연장해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5월28일 “서귀포 칼호텔 경계 안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토평동 3256, 3257) 전체와 1필지(토평동 3245-48) 일부는 1979년 칼호텔이 호텔 건축 공사를 시작한 뒤부터 불법 점유해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그제서야 서귀포시는 이 호텔의 공공도로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벌금 8400만원을 물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의 윤봉택(맨 오른쪽)·허정옥 공동대표 등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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