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분쟁을 겪었던 강원 원주의 상지대가 옛 재단 인사들이 사실상 배제된 정이사 선임으로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다.
상지대는 최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총 9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찬진 참여연대공동집행위원장, 최기식 신부 등 3명은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또 윤정숙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정환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이사장, 김영화 경북대 교수 등 4명은 대학구성원 추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 추천, 조민정씨는 옛 재단 추천으로 정이사에 선임됐다.
앞서 사분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이사 선임 비율 문제에 대해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2명, 상지영서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1명,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 1명, 개방이사 3명, 교육부 추천 인사 1명, 그 밖의 이해관계인 추천 인사 1명으로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정이사회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이사장 선임 등 첫 이사회를 열 참이다. 정대화 총장 직무대행은 학교 정상화 분위기에 맞춰 9일 오전 11시 간담회를 열어 상지영서대와의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상지대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비리가 발생해 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복귀를 위해 2004년 ‘상지대 정이사 체제 전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김씨 손을 들어줬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씨 쪽에 이사회 과반수 추천권을 주면서 김씨는 이사회를 장악했고, 급기야 2014년에는 총장으로 복귀해 학내 갈등이 극단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6년 10월 대법원은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다시 상지대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는 그해 11월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회를 거쳐 지난해 7월 임기 1년의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를 정상화해왔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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