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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록 2018-08-09 16:57수정 2018-08-09 20:35

행안부 “대형 항공사 국제 경쟁력 강해져”
일각에선 “갑질과 기내식 여론 악화 대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동안 누려온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두 대형 항공사는 지난해에만 339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혜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를 살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세 등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항공사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지방세를 100%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354억원이다. 이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감면액은 339억원이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가 감면받은 지방세는 모두 합쳐도 약 15억원에 불과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 동안의 감면 혜택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국제 경쟁력이 강해졌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젠 저비용항공사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형 항공사에 대한 여론 때문에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불법 행위 등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내란’ 등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 자의적인 차별 기준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 진해구 등 고용위기 지역 8곳과 산업위기 지역 9곳(7월 기준)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업체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이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50% 감면된다. 또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살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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