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가운데 단 37%에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내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약 198만 가구 가운데약 37.01%만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5년 사망자 27명 중 25명(92.5%), 2016년 사망자 40명 중 30명(75%), 2017년 사망자 37명 중 22명(59%)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사고를 당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3651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3430개로 현재까지 약 41.8%(기초생활수급자 6만3000가구, 차상위계층 3만2000가구)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는 모든 화재 취약 계층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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