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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전근향 의원직 제명

등록 2018-08-10 14:15수정 2018-08-10 23:07

부산 동구의회,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의원직 상실
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사고 현장(왼쪽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과 전근향 부산시 동구의원(오른쪽)
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사고 현장(왼쪽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과 전근향 부산시 동구의원(오른쪽)

부산 동구의회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를 요구한 전근향 구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 구의원 제명 징계 안건’을 표결을 통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전 구의원을 뺀 나머지 6명 구의원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기초의원 제명이 가능하다. 전 구의원은 두 달여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동구 범일동에 있는 ㄷ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경비원 김아무개(26)씨가 숨졌다. 이 아파트에는 김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사고 당시 뒷정리를 하느라 아들 김씨가 입원한 병원에 바로 달려가지 못했다. 아버지 김씨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인 전 구의원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돌아온 대답은 ‘알겠습니다’라는 한 마디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던 전 구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서 일할 수 있었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전 구의원 막말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일 전 구의원의 제명 결정을 내리고 당적을 박탈했다.

전 구의원은 “경비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에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아들이 숨진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일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나중에 전보 조처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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