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6개 노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전날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지난 8일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도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지에스이앤드아르(GS E&R)에 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경기북부지역 6개 노동 관련 단체는 9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안전불감증과 무성의한 재발방지 대책이 불러온 인재”라며 ‘기업살인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은 “2017년 9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망사고 때 한달간 건설 중단이라는 조처만 있었을 뿐,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립됐는지 사업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17년 크레인 사고 때 강도 높은 처벌과 조사가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포천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폭발사고에 앞서 지난해 9월 크레인 전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해 11월 냉각탑 화재 사건, 올해 3월 건설 현장 가림막 화재 사건 등이 잇따랐다.
노동단체들은 이어 “법과 제도의 낙후함이 지에스 이앤아르의 안전불감증을 허용했다.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며 ‘기업살인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살인 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이 9일 오후 경기도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한편, 지난 8일 오전 8시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46)씨가 숨지고 정아무개(56)씨 등 4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나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이 발전소가 본격가동을 앞두고 막바지 설비 점검 작업 중 사고가 난 만큼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9일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현장 감식은 점검에 투입된 노동자가 지하에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조절 밸브를 조작하자마자 폭발이 발생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저장된 석탄 분진을 발전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된 곳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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