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가 발표된 지난 2월 지엠 군산공장 정문의 모습. 박임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2000여명에게 최근까지 모두 8억7000여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4~7월 4개월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는 모두 2014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녀에게는 수업료(고교, 연 최대 127만2000원), 학교운영지원비(고교, 연 최대 21만7200원), 수학여행비(초·중·고교, 최대 13만원), 교복구입비(중·고교, 최대 22만원), 방과후교육비(초·중·고교,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월별 지원현황을 보면, 4월 273명에 1억5855만원, 5월 136명에 3580만원, 6월 1476명에 6억3383만원, 7월 129명에 4596만원 등 모두 2014명에 8억7416만원이다. 항목별로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4억6251만원(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료가 2억7650만원(285명), 학교운영지원비 5270만원(326명), 수학여행비 3942만원(304명), 교복비 4301만원(196명)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에게 지원한 교육비 현황. 전북교육청 제공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군산과 함께 지엠 협력업체가 있던 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 등 5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각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 노동자(비정규직 포함) 자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근처 요식업·숙박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장 서영교 의원은 지난 14일 경제적 위기지역의 학생들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부금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를 추가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위기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