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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당사자에 손해 배상” 판결

등록 2018-08-17 17:38수정 2018-08-18 11:45

법원 “5·18단체·당사자 14명에게 각각 200만~1천만원 위자료 지급”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가 투입된 뒤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금남로로 행진하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가 투입된 뒤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금남로로 행진하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게시했다며 5·18 관계자 등이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민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원고에게 각각 200만~1000만원씩 총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발행·배포 금지와 제3자에 대한 발행·제작·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지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은 2015~2016년 ‘지씨와 <뉴스타운>이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5·18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은 2015년 7~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외를 세 차례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지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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