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르면 내년 3월께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화폐는 31개 시·군 별로 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며, 각 시장·군수가 발행권자가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비용과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준다. 다만,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해당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19∼2022년 4년 동안 도내 지역화폐 발생 규모는 1조590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원액은 29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도는 1조5905억원 중 70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원은 청년배당(연 1790억원)과 산후조리비(연 423억원) 등 정책사업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각 시장·군수는 지역화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경기도-시·군 협약 체결 등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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