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유니온, 알바몬, 노무사회, 대구시 등이 저임금 등에 시달리는 알바노동자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대구시 제공
“월급체불, 저임금, 인격모독 등에 시달리는 알바노동자들을 도웁시다.”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구청년유니온,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알바몬 대구지사 등이 20일 오후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연장근무에 시달리는 알바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대구 청년알바 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요즘 청년들이 대학 수능시험 이후 첫 직장 경험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잦아 힘들어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4개 기관단체가 업무를 나눠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는 대구 도심지와 대학가 등지에서 알바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을 상대로 노동수칙과 노동법규 교육, 노동상담 등을 펼친다. 또 알바채용 온라인 업체인 알바몬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노동법규 지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구지역의 상당수 알바노동자가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훨씬 못 미치는 5000∼6000원을 받고 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 도심지나 대학가에 부스를 차려놓고 노동법 상담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구지역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려고 알바 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구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알바몬이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3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8.6%가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받은 부당대우는 ‘임금체불’(28.3%)이 가장 많고, 이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15.2%), ‘휴게시간 무시’(13.5%), ‘반말 등 인격모독’(5.3%) 순으로 조사됐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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