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경필 공항버스 의혹 업체’ 행정처분
업계 “면허 취소 중대 위반 항목은 쏙 빠져…”
업계 “면허 취소 중대 위반 항목은 쏙 빠져…”
경기도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말 공항버스의 시외버스면허 노선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으나, 정작 면허 취소를 위한 중대 항목은 빠져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공항버스업체인 ㅇ공항리무진㈜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ㅇ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발견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공항리무진은 지난 2월 경기도가 진행한 시외버스면허 노선 공모에 참여했으며 남경필 지사의 임기 말이던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과 군포 안양, 동탄 등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것은 “특정 버스 업체를 영생 흑자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선거 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수위 역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번에 밝힌 ㅇ 공항리무진의 위반사항은 애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 버스이며 △74대 버스 확보와 달리 아직 6대를 미확보한 점 △홈페이지 미구축 △매표소와 쉼터(정류장 휴게소)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을 지적했다.
또 ㅇ 리무진이 초기에 공항버스를 확보하지 못하자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 수요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받아 위법사항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기도의 이런 조처가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만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가 해당 업체는 물론 무리한 사업 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꼼수’를 뒀다는 얘기다.
업체 관계자는 “6월 초 운행 당시에는 자기 소유의 리무진 버스가 아닌 전부 전세버스로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불법은 외면하던 경기도가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6대만 자기 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명의 이용금지와 같은 중대 위법사항은 외면한 채 와이파이 미부착은 물론 국토부조차도 사업면허 취소 대상 여부를 놓고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공동운수협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ㅇ리무진이 운행하는 공항버스 사업자는 애초 ㅇ고속버스라인이 지정됐는데 자기 보유의 공항리무진 버스는 물론 매표소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한 ㅇ공항리무진으로 면허가 넘어가 운행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등 주요한 위법 사실들이 이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이뤄진 만큼 해당 업체의 충분한 소명을 들어본 뒤 행정처분의 내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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