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신청하면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한다. 체크카드는 9월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제공
‘현금이냐, 지역화폐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의 아동수당이 종이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대신 ‘지역 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불편을 호소한 시민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강조한 성남시가 절충한 결과다.
성남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살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4만3천여명)에 아동수당 10만원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1만원 등 11만원을 매달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신한카드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는 9월18일까지 전달되며, 9월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받으면, 매월 25일 아동수당 11만원이 입금된다. 앞서 시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사업자 모집에 응한 3개 카드사를 놓고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최근 신한카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인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당을 현금이 대신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체크카드와 달리 전통시장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등 성남의 가맹점 4만8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에 해당하지만, 가맹점이 종이 지역화폐보다 7배가량 많아 그동안 논란이 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567억원의 아동수당이 지역 상권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90%까지 만 5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다달이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성남시는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고, 1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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