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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다니면 비정상?…‘학교 밖 청소년’ 이름 바꾼다

등록 2018-08-21 16:25수정 2018-08-22 09:17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차별·낙인 불러”…지원센터 명칭도 변경키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센터 누리집 화면갈무리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센터 누리집 화면갈무리
서울시가 대안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거나 일하는 청소년 등을 부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차별적 의미가 담겼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 명칭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위탁시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명칭도 바꾸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제도권 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밖 청소년’ 명칭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마치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차별한다.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법’의 명칭도 변경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서울시가 2012년 서울의 대안 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행정 용어가 됐다. 이후 2015년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면서 법률 용어가 됐다.

이성학(28)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대표는 “홈스쿨링 등을 통해 학교가 아니라도 원하는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마치 부적응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용어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 김명중(19)군은 “청소년은 무조건 학생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학교 안 청소년’은 왜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경 경기대 교수(청소년학)는 “사회가 청소년에게 원하는 철학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단어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35만8000명(2016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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