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은 점 등 고려” 구속영장 발부
24일 봉화군청서 숨진 공무원들 합동 영결식
김선섭 경북 봉화경찰서장이 22일 오전 11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봉화 엽총 살인사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봉화/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엽총을 쏴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한 명을 다치게 한 경북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제 영장 담당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주민 김아무개(7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내용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봉화경찰서는 앞서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3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암자에서 주민 임아무개(48)씨에게 엽총 세 발을 쏴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31분께 소천면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 네 발을 난사해 공무원 손아무개(47·행정 6급)씨와 이아무개(38·행정 8급)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상수도 사용 문제로 임씨와 갈등을 겪었고 상수도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가 엽총을 산 목적과 범행 당시 소천파출소를 둘러보고 간 이유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24일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들의 합동 영결식을 연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