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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없는’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지법서 예정대로 열린다

등록 2018-08-27 11:04수정 2018-08-27 11:26

광주지법 27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
“전씨 쪽 공식적인 재판 연기신청 없었다”
형사재판 2~3차례 불출석 강제구인 규정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7일 예정대로 열린다. 전씨는 2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을 뿐,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기일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전씨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 5월28일로 잡혔지만, 전씨 변호인 쪽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씨 쪽은 재판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전씨가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광주의 검찰과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쪽은 “피고인 쪽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 제출한 게 없다. 재판은 예정대로 열리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
재판부는 앞으로 전씨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한지를 진료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2~3차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5·18단체 한 관계자는 “전씨 쪽 주장대로 ‘5분 전에 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과장이라고 판단되면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쪽이 또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18단체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한 증거인 헬기 사격의 탄흔이 있는 곳이 바로 광주 전일빌딩이다. 관련 증거 수집과 증인의 증언 청취 등이 더 용이한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씨 쪽은 광주의 검찰과 법원이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지법 쪽은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지만, 이송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국방부 특조위)는 지난 2월7일 육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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