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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전국 처음으로 폭염피해 예방 조례 만든다

등록 2018-08-28 11:40

전남도의회, 29일 입법예고 마치고 9월18일 조례안 의결
“폭염특보 때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 방문해 안부 확인”
전남도의회는 다음달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다음달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가 폭염 때 농어촌 사회적 약자를 돌볼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28일 폭염의 열기로부터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24~29일 5일 동안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9월12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같은달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 58명 중 이미 1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제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한 △피해예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안전교육 시행 등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해마다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이장·통장·생활관리사·사회복지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챙기도록 했다.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방문해 안부와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범위와 내용도 명시했다.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막기 위해 집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지붕녹화와 지붕채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선풍기나 냉방기를 보내주거나, 온열질환자가 있을 경우 의료비를 대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시민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안개분사기, 자동살수기, 분수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펼치도록 했다.

발의자인 최선국 의원(목포·민주당)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드세지고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이 많은 전남은 폭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느리고 답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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