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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불러 조사 예정

등록 2018-08-31 11:23수정 2018-08-31 21:45

경찰, 기간제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강제성’ 여부 수사
광주시교육청 “여학생 답안지 수정 여부 확인 중”
광주 한 여고 기간제 교사가 고1 제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해 온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 한 여고 기간제 교사가 고1 제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해 온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 한 여고 기간제 교사가 고1 제자 여학생과 수개월동안 성관계를 해 온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이 여학생의 답안지를 고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한 여고는 기간제 교사 ㄱ(36)씨가 1학년생 ㄴ(16)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ㄴ양 가족들의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27일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학년 과목을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 6월께부터 옆 반 학생인 ㄴ양과 신체 접촉을 하다가 최근까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만남에서 ㄴ양은 신체 접촉을 거부했는데도 ㄱ씨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ㄴ양이 지난 주말 할머니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가족에게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드러났다. ㄴ양은 지난 25일 ㄱ씨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ㄱ씨와 동숙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ㄱ씨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 쪽은 “ㄱ씨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해 강제성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지난 27일 ㄱ씨에 대한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ㄴ양의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ㄴ양 가족들은 ㄴ양이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뒤 ㄱ씨가 맡고 있는 과목의 답안지를 건네 줘 수정했다고 학교 쪽에 알렸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ㄴ양의 답안지에서 수정 테이프를 바르고 답을 수정한 흔적은 발견되지만, 다른 학생들도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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