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이규)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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