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사회연령이 7살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웃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88)씨에게 징역 3년,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ㄴ(66)씨와 ㄷ(47)씨에게 각각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인 ㄱ씨는 2016년 2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경찰관이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며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섯 달 뒤인 7월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 주민 ㄴ씨는 2016년 3월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커피를 타준 뒤 성추행한 혐의, ㄷ(지적장애 2급)씨는 2016년 6월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준 뒤 인근 상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했다. 또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ㄷ씨의 주장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이 클 텐데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이달 초에도 영월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마을주민 7명이 검거되는 등 장애여성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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