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을 맞았다. 박임근 기자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해온 김재주(5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이 1년을 맞았다. 그는 3일에도 전북 전주시청 앞 광장의 지상 25m 위 조명등에서 “택시 사납급제 철폐하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외쳤다.
그의 고공농성은 지난해 9월4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그는 매서운 겨울 추위와 역사상 최고의 폭염을 이 곳에서 견뎠다. 농성 전에도 어깨수술로 좋지 않았던 그의 건강은 지난 1년 동안 더욱 나빠졌다. 그동안 의사, 심리상담사, 한의사가 그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왔다. 김 지회장은 이날 “소화기가 좋지 않아 하루 두끼만 조금씩 먹는다. 건강은 좋지 않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니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체와 전주시는 상당수 택시기사가 월급제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있는 법대로 월급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등 6명도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서 김 지회장을 지지하는 동조 농성을 시작했다 박귀한 택시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년 동안 농성한 김 전북지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버티겠다고 한다. 김 지회장과 택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층에 에어매트 3개를 설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김영만(왼쪽에서 세번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등 6명이 전주시청 4층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그러나 업체들은 월급제를 시행하면 업체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1997년부터 시행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전주시는 2016년 월급제 이행 방안을 만들어 업체와 택시 노조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8월 월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 택시업체 19곳에 1차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감차 처분이 가능하지만, 업체가 월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태도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주, 대전, 청주 등에 이어 우리도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업체 면허 취소까지 가기는 어렵다. 기사들의 고용 승계와 대체 택시 마련 등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 사업자는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과태료 500만원, 2~3차 과태료 각 1000만원, 4차 감차 처분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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