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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기 아기에게 억지로 음식먹인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등록 2018-09-04 16:30수정 2018-09-04 21:11

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4명에 벌금·징역형
교사들 “안 먹이면 또다른 학대” 항소했으나 기각
첫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과 원장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17년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보육교사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교사 ㄴ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사 ㄷ씨에게 벌금 100만원, 교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ㄹ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첫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과 원장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밥을 먹이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2016년 6월 경기도 고양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울고 눈을 마주치지 않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인했다. 이 영상에서 교사 ㄴ(33)씨는 고개가 젖혀진 아들의 목에 식판을 놓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억지로 입에 밀어넣었다. 이 때 다른 교사 ㄷ(23)씨는 아들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울고 헛구역질까지 하는데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교사 ㄱ(22)씨의 학대행위는 더 심했다. ㄱ씨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 1살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도 했다. 또 다른 아이에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심지어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교사들과 원장 ㄹ(51)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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