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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이제는 편히 잠들까?

등록 2018-09-06 05:00수정 2018-09-06 08:24

‘금정굴 위령사업 조례’ 8년 만에 고양시 의회 통과
전국 66번째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유해 153구와 유품 안치할 전시관 건립될 듯
제주 4.3항쟁 유족회 회원 40여명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공
제주 4.3항쟁 유족회 회원 40여명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공
6.25전쟁 기간인 1950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인 ‘고양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고양시와 시 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31일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 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정부 중 66번째다. 고양시의 조례안은 8년 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2011년부터 6차례나 시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정당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부결이 반복됐다.

이번에 김미수(더불어민주당) 시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으며 그 대표적 사건이 고양 금정굴이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양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금정굴 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금정굴이 포함된 사유지인 탄현근린공원을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채봉화 금정굴유족회장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분단의 비극 금정굴, 화해를 넘어 통일의 길로’ 토론회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할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채봉화 금정굴유족회장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분단의 비극 금정굴, 화해를 넘어 통일의 길로’ 토론회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할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금정굴사건은 1950년 10월9일부터 약 20일간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을 재판없이 집단 살해한 뒤 고양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금정굴에서는 1995년 최소 153명의 유골이 발굴돼 23년째 병원 창고와 납골당을 떠돌고 있다. 희생자들의 옷·신발·거울·허리띠 등 유품 830여점은 충북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해를 안치하고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례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또 한 번 민주적 의회 정치를 역행하는 심각한 적폐 행위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졸속 처리된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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