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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등록 2018-09-06 15:46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전기·수소차 1등급 부여
오염물질 배출 적으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를 부착한 관용 차량. 서울시 제공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를 부착한 관용 차량.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사용연료 등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한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이 제도는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도입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나 구청 차량등록소를 방문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청에서 차량 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해준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가점 혜택 등 이미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할 방침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5등급 이하의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 발령 시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을 둔 저공해지역 제도가 시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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