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수술실에서 나가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의사 ㄱ(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ㄴ(36)씨, 간호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ㄱ씨는 지난 5월10일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44)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 ㄴ씨와 간호사 등에게 대신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 ㄴ씨는 의사 ㄱ씨의 지시대로 환자의 어깨 수술을 대신했고, 당시 수술실에는 간호사와 원무부장,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수술을 보조했다. 당시 의사 ㄱ씨는 퇴근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술 뒤 환자의 심장이 멈췄고, 간호조무사 등도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0여분을 방치했다. 환자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고가 나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밖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ㄱ씨는 외래 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 중간에 나갔다. 영업사원 ㄴ씨는 수술 기기 조작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의사 ㄱ씨한테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수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안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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