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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직접 단속한다

등록 2018-09-09 13:59수정 2018-09-09 19:32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처분권도 환수
자치구 처분권 가져온 후 처분율 평균 48%→87%
서울시 택시.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 택시.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가 모든 택시 승차거부를 직접 단속하고 처벌한다.

서울시는 9일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2017년 3년 사이 120다산콜 등을 통한 택시 민원신고 2만2009건 중 2482건(11.3%)만 처분됐다. 시는 이번에 처분 권한을 환수해 처분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많았던 택시회사에도 60일 사업 일부 정지부터 사업 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도 자치구에서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3년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으며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단속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회수하고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 삼진 아웃된 택시기사가 모두 2명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 운수종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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