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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권영진 시장, 엄정 처벌하라”

등록 2018-09-12 16:20수정 2018-09-12 21:25

권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4일 첫 재판
대구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12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12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56) 대구시장의 재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12일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희망원대책위, 민중과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 시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권 시장이 2차례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과거처럼 정치권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권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감경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희망원 대책위 공동대표는 “권 시장은 모르고 선거법을 어겼다고 변명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느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예비후보가 아닌 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이어 5월5일에도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아가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뒤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사고 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4월11일 시장직에 복귀했다. 두 사건 모두 현직 공무원인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7월30일 권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1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권 시장은 검찰에서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쪽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 재판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가 맡으며, 첫 재판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제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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