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미흡해 3차례나 유예된 제주 시내 대중교통 우선차로 정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우선차로 및 운영지침을 고시해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으로 보고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지 않고,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통행이 가능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운영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36인승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한다.
이에 제주도는 택시와 전세버스도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속도서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우선차로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