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2017년 7월20일 이후부터 전기·기계 등 분야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27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시 제공
“우리는 왜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대구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ㄱ씨는 13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용역회사에 소속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전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7년 4∼5월 용역회사에 입사한 동료들은 벌써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ㄱ씨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졌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작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역 등에서 청소·경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8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한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27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65살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해 전기 분야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며, 17명은 ㄱ씨를 포함해 전기·정비·기계 등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입사날짜를 기점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말이면 모두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이미 9개월 이상 근무해왔다. 정규직 전환정책의 핵심이 고용안정이라면 이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고될 형편에 놓인 27명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를 맡은 장대윤 팀장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20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은 이미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입사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자칫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곧 정규직 채용시험이 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이들 비정규직도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에서 가산점 등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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