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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술실 CCTV, 환자 안전막될까?

등록 2018-09-17 14:07수정 2018-09-17 14:19

경기도,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
내년에는 산하 5개 병원으로 확대 설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환자 안전막이 될 수 있을까?

경기도가 17일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개 산하 병원 수술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수술실 내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안성병원부터 시범 운영된다. 안성병원에는 영상녹음기 가능한 시시티브이 5대 설치됐다.

도는 내년에 4380만원을 들여 나머지 5개 병원 수술실에도 시시티브이를 설치한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안성을 비롯해 수원,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다.

경기도가 수술실에 시시티브이 설치에 나선 것은 최근 수술실 내에서 대리수술 사례가 적발되거나 병원 성희롱 발생지 중 한 곳으로 지적되면서다. 이를 통해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수술실 시시티브이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보관기관은 30일까지이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구 폐기된다. 다만, 경기도는 환자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받을 때 시시티브이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촬영에 동의한 환자와 비동의 환자를 구분해 수술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범운영 뒤 이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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