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오수 역류 사고를 일으킨 제주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진다.
허창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주도의원 22명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의원 등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서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물 사용량은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식’에 따라 1인 333ℓ로 정했지만,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1인 136ℓ로 적용했음이 밝혀졌다. 이미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은 이렇게 변경된 기준을 사용하는 바람에 신화역사공원안 모든 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지만 사용량이 이미 사용량을 웃돌고 있다.
허 의원 등은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가장 낮은 상하수도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도록 승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가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 부서 협의, 세금감면 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 등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의 자세한 조사를 통해 제주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는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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