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김대건 대표가 18일 오전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2018년도 춘천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 제공
최저 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비원 대부분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노동 시간 단축 등 단기적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시민연대는 18일 오전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2018년도 춘천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춘천에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 116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다. 춘천시민연대는 2015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대상 아파트 116곳 가운데 최저 임금이 올라 경비원을 해고한 뒤 충원하지 않은 아파트는 3곳(2.6%)에 불과했다. 102개 아파트(87.9%)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했다. 나머지 11곳(9.5%)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호 춘천시민연대 시민자치위원장은 “우려와 달리 최저 임금 인상 뒤 경비원 해고 등 고용 감축이 많지 않았다. 상당수 아파트에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에 24시간 2조 2교대이던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는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밤 10시에 경비원들이 모두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도입했다. 이를 포함해 근무 시간을 단축한 아파트는 전체의 61.2%(71곳)에 이르렀다.
김대건 춘천시민연대 대표는 “최저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경비원의 근무 시간이 줄었지만, 쉬는 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재량이다. 최저 임금과 근무 시간의 개선에도 경비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