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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0여명 태우고 400㎞ 달린 음주·무면허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록 2018-09-22 13:08수정 2018-09-22 16:56

술에 취해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운전
운전기사는 지난해 2월 면허 취소 상태
경찰, 운전기사와 고속버스 업체 등 조사 중
경부고속도로에 멈춰선 버스. 부산경찰청 제공
경부고속도로에 멈춰선 버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400여㎞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ㄱ(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이날 새벽 1시25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했다. 새벽 4시52분께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 근처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새벽 5시2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23.8㎞ 지점에서 ㄱ씨가 몰던 고속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ㄱ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거된 ㄱ씨는 경찰에서 “21일 밤 9시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면허 취소된 ㄱ씨가 어떻게 고속버스 업체와 추석 비상운송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ㄱ씨가 몰던 고속버스의 승객 20여명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해 경남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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