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주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난자를 제공한 ㄱ(37)씨와 난자를 사들인 ㄴ(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난자를 난임 부부 등에게 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 4명은 돈을 주고 ㄱ씨의 난자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14년 7월 인터넷에 있는 난임·불임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 ㄱ씨는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ㄴ씨 등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ㄱ씨는 ㄴ씨 등을 만나 300만~500만원을 받고 난자를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부인과를 통해 자신의 난자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난자 공여 서류를 꾸몄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한 사람이 최대 3차례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으며, 돈을 대가로 한 매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ㄱ씨의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는 법률로 금지된 불법 행위다.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순수한 목적의 난자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