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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에게 난자 판 30대 등 5명 불구속 입건

등록 2018-09-27 11:20수정 2018-09-27 11:32

난자 기증 서류 꾸며 산부인과 통해 제공
경찰 “난자 매매 불법…쌍방 모두 처벌 대상”
부산 해운대경찰서 청사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 청사 부산경찰청 제공
난임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주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난자를 제공한 ㄱ(37)씨와 난자를 사들인 ㄴ(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난자를 난임 부부 등에게 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 4명은 돈을 주고 ㄱ씨의 난자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14년 7월 인터넷에 있는 난임·불임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 ㄱ씨는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ㄴ씨 등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ㄱ씨는 ㄴ씨 등을 만나 300만~500만원을 받고 난자를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부인과를 통해 자신의 난자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난자 공여 서류를 꾸몄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한 사람이 최대 3차례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으며, 돈을 대가로 한 매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ㄱ씨의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는 법률로 금지된 불법 행위다.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순수한 목적의 난자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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