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소환 조사받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된 원 지사를 2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원 지사 쪽과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경찰은 원 지사를 제주경찰청으로 불러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 등 고소·고발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5건이다. 원 지사는 지난 5월16일 한 라디오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자본이 참여한 제주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와 경쟁 후보인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도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원 지사는 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대림 후보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해 5월18일 방송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원 지사는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원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원 지사가 출석하면 관련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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