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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등 여성 성폭행 진상규명 학술세미나

등록 2018-09-28 10:29

5·18기념재단, 28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성폭력문제 포함 촉구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 성폭력 진상규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가 ‘5·18과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토론자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김선미 여성학자,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 성폭력·성고문 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5·18 특별법엔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5·18특별법(제3조 제1호)엔 진상규명의 범위로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암매장 사건 및 그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으로 돼 있다. 5·18특별법 제정 당시엔 이 문제가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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