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쪽 요구 11가지 중 10가지 수용
형제복지원 땅 재매입은 법률상 힘들어
형제복지원 땅 재매입은 법률상 힘들어
부산시가 30여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30일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피해자 모임) 대표들을 만나 피해 이들이 요구한 11가지 사항 중 10가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헐값에 제공한 땅의 재매입은 법률상 문제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 31년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16일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 모임은 부산시에 11가지를 요구했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 진상 규명 위한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 구성, 정부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등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구타, 학대한 사건이다. 12년 동안 3천명 이상이 피해를 봤고, 이 가운데 513명이 사망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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