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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등록 2018-10-01 17:57수정 2018-10-01 21:54

광주지법,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원모집·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등 유죄판결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불법 당원 모집 등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하고,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0여명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골프비용 대납 부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 활동일 뿐이다.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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