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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아파트 욕실서 라돈 검출…기준치 최고 18배

등록 2018-10-03 17:35수정 2018-10-03 20:56

주민민원 잇따르자 전주시가 현장조사
기준치 200베크렐 보다 12~18배 나와
시공업체 “의무대상 아니고 측정방식 달라”
전주시의 라돈 측정 결과를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였다.
전주시의 라돈 측정 결과를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였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전주시는 3일 “덕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자체 검사결과 일부 가구의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시공업체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신축해 지난 2월 입주한 덕진구 한 아파트 안방화장실에서 기준치 18배 이상의 라돈이 측정됐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휴대용 라돈측정기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5평형(148㎡) 안방화장실 상판 선반에서 2462~3696베크렐(㏃/㎥)이었고, 같은 평수의 공용화장실에서는 2604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200베크렐 보다 12~18배 가량 높은 수치다. 33평형(109㎡)과 39평형(128㎡)에서도 기준치 보다 조금 높은 라돈이 나타났다.

문제의 천연석 선반이 설치된 아파트는 145가구에 이른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안방화장실 사용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천연석 선반을 철거하는 바람에 타일에 깨지는 등 욕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시공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쪽은 “라돈 측정은 2018년 1월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법적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전주시와 주민들의 라돈 측정 방식도 환경부 공인방법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측정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서로 견해차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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