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ㄱ ㄴ씨, 선거사무원 ㄷ씨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ㄴ씨와 선거사무원 ㄷ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16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은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 구청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ㄴ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난 3월~6월 5차례 900여만원을 제공했다. ㄷ씨에게는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며 명함배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구청장은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 ㄱ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9호에는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와 함께 ㄱ ㄴ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5월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140여건, 8700여만원의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2항3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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