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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몽리자? 세종대왕 속터지는 행정용어

등록 2018-10-08 13:18수정 2018-10-08 20:49

어려운 한자어 9개 포함 자치법규 3641건
행안부, 각 지자체 자율 정비하도록 권고
행정안전부가 어렵거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몽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가운데 일부다. 낯선 용어 ‘몽리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물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이런 행정용어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몽리자(蒙利者), 사력(沙礫·砂礫), 계리(計理)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한자어를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순화할 예정이다. 또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 ‘계리’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바꾼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기장(記帳)’을 ‘기록’으로, ‘끽연(喫煙)’은 ‘흡연’으로 ‘칭량(稱量)’은 ‘무게 측정’으로 순화하는 등 9개 한자어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또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 행정용어로 그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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