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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해도 ‘감봉 1개월’

등록 2018-10-11 08:59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 방침
첫 음주운전에 ‘견책’도 가능하지만 ‘감봉’으로 높여
울산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시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징계수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높이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등에 따라 최소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정하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이 감봉~견책으로 정해져 견책도 가능하지만 감봉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런 방침은 최근 3년간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2016년 2건, 2017년 6건, 올해 10월 현재 6건 등 총 14건으로, 갈수록 늘며 전체 징계에서 약 30%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외에,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예방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형우 울산시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최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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